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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과의 비교

by 송변호사 2014. 5. 27.

이혼 시 자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위자료, 재산분할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개관을 하였고(http://songlaw.tistory.com/100),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onglaw.tistory.com/101). 이번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을 비교하면서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과세

부부가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을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물분할과 같이 나누는 것이므로 재산의 무상취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합니다.(과세표준의 0.4%).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역시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역시 정신적 손해대한 배상이므로 소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행사와 목적,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 후2년이며 이는 제척기간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으로 이는 시효기간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가 10,000원 위자료는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0.45%에 5천원, 1억 이상 10억 미만은 0.4%에 5만 5천원, 10억 이상은 0.35%에 55만 5천원을 각 합산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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