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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의료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

by 송변호사 2014. 5. 30.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은 뒤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계속된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A씨는 2009년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오른쪽 인공수정체가 탈구됐고 각막 혼탁 등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오른쪽 눈 시력은 손가락 개수를 세지 못하고 손을 흔드는 움직임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A씨와 가족은 의사 B씨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수술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3억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간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중략.....)

 

 

 

 

 

 

의료소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의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파해치고 입증하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문영역이라는 단어가 성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하얀거탑'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리고 서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의사의 의료과오책임을 묻는 방법은 의사의 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을 묻는 것,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통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주를 이루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에는 의료과실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따르는데, 이를 위반하여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의료과실입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지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즌은 통상의 의사에게 진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고).

 

 

 

 

 

 

그러나 의사가 행한 진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과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유형은 오진이나 투약, 수술, 수혈, 마취, 요양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의료사고는 의사 개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과실, 의료기계 관리 소홀  등 의료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는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영역에 속하고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료법 제22조에 의해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동법 제21조에 의해 그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에 관련한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기록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1. 사건 발생 시 의무기록일지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의사의 처방과 간호일지가 포함된 의무기록일지를 확보하여 실제 의료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을 해야지만 과실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CCTV 녹화물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과 의료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이 자료를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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