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1 조세소송 전 구제절차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극히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는 주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법 상의 법률관계와 구별되므로 소송구조 역시 일반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소송은 국세의 경우 여전히 행정심판이 전치절차로 남아있는데 조세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국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권구제 방법 국세기본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국세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01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