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1 유류분반환 청구의 문제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증여는 민법상 증여·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기부행위·무상의 채무면제·무상의 신탁이익제공·수상의 인적 담보·물적 담보의 제공·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유상행위, 공유지분 포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용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증여일 지라도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된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 201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