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반환 청구의 문제

by 송변호사 2014. 3. 18.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증여는  민법상 증여·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기부행위·무상의 채무면제·무상의 신탁이익제공·수상의 인적 담보·물적 담보의 제공·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유상행위, 공유지분 포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용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증여일 지라도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된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 8.20. 선고 9613682 판결). 고 하여 이행된 증여재산만이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됩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4조 후단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상속개시 1년 내의 증여보다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증여계약 당사자의 악의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최대한 상속재산의 고유의 상태를 확보하여 상속분에 비하여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유류분의 구체적 유류분액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원칙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전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의 비율·증여의 시기·증여자의 연령·건강상태·직업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증여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판례

대법원 2012. 5.24. 선고 201050809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최근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가해인식사실의 입증책임은 유류분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인식사실의 인정은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