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1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하여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호적과 호패가 등장한 이래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통치수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복지를 요청하며 국가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 성격과 신고 방법, 정정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이미 발생한 사실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한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합니다. 출생·사망신고, 실종 및 부재선고, 개명·연령정정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재판에 의한 혼인의 무.. 2014.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