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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하여

by 송변호사 2014. 5. 19.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호적과 호패가 등장한 이래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통치수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복지를 요청하며 국가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 성격과 신고 방법, 정정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이미 발생한 사실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한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합니다. 출생·사망신고, 실종 및 부재선고, 개명·연령정정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재판에 의한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친양자의 입양·파양신고, 인치, 친권자의 지정, 귀화, 국적 상실·회복 등의 신고가 보고적 신고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고적 신고 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만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창설적 신고라합니다. 혼인·협의이혼·등록기준지변경·임의인지·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고 등이 창설적 신고 입니다.

 

 

 

 

 

 

신고능력은 행위능력과 같지만 보고적 신고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 스스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가등법 제26조 단서). 다만 창설적 신고는 완전한 능력자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예외 :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신고).

창설적 신고의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수리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가등법 제3조). 출생신고는 그 자의 출생지에서,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등법 제45조, 86조).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등기우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은 신고서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고 신고서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신고가 민법과 가등법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첨부서류는 갖춰졌는지 등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 시·읍·면장의 직권에 의한 정정

가족등록부의 기록이 무효이거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개명허가  이름은 허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필요합니다.

연령정정 의사의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소명하고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허가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별정정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허가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판결에 의한 정정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로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1개월 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가등법 제107조).

성씨의 변경, 가족관계의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경우, 친양자 파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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