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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친권의 의미

by 송변호사 2014. 5. 13.

친권이라는 단어는 실제 가족관계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기르고 보호하며 가르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혈연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친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친권은 꼭 알아야할 상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親權'이라고 해서 권리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친권은 의무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친권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기 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의 복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친권에 따르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입니다.

 

 

 

 

 

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의 내용

 

(1)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여기서 여러 의무가 파생되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친권자의 제913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친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914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915조). 그러나 친권자의 징계권은 그 한계가 명백하여 징계의 방법과 정도는 건전한 상식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었을 경우 친권상실사유가 됩니다. 최근 친권자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계권의 행사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

재산관리권

친권자는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916조). 재산의 보존·이용·개량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는 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로써의 처분 가령 보존이 불가능해 처분이 필요한 물건의 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권의 제한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급여한 제3자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를 하는 경우,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이 제한되며, 그 제3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918조). 또한 제3자는 친권자의 과실수취권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친권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권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합니다(920조). 원칙적으로 친권자는 공동대리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됩니다. 제한의 의미는 이해상반행위의 무효를 뜻합니다. 친권자가 그 자의 애해에 반한 행위의 효과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미성년의 장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친권에 따른는 여러 명의 자 중에서 일부의 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판례는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며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행위,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해 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이며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법적 내용에 따른 친권보다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따른 친권의 행사가 절실할 때입니다. 최근 미성년의 재산과 관련한 친권자의 행위가 친권의 남용이 되거나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친권상실사유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세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행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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