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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후견인 제도의 변천

by 송변호사 2014. 4. 29.

과거 후견인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재산관리권 등을 상실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 즉, 친권자를 대신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후견인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를 보호·양육·감독하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동의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과거의 후견의 개시 방법

1) 사람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후견이 개시됩니다. 후견인은 법정후견인을 우선으로 하고,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2) 법정후견인은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무능력자인 경우 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순위에 관해 다툼이 생기면 후견인순위확인 소송으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무능력자의 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리

후견인은 신분상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행위에 그 권한 행사가 집중되었으며 그 효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후견인 제도에서는 사안별로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후견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후견제도

 

1)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의 도입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려,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제도를 채택하여, 대상자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였으며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선임ㆍ감독하여 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제도로 변모하였습니다. 

 

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후견인의 권한과 범위를 결정지음으로써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자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3) 법정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규정 폐지

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ㆍ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 www.kacpta.or.kr>

 

과거에는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무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능력자가 되면 가족관계부에 이 사실이 등재되어 공시되기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후견인 권리와 대리 범위를 인정받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제도 보다 그 이용이 용이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후견인 선임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후견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하고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역시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