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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친권의 상실

by 송변호사 2014. 5. 15.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영원한 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가 된 경우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밖에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처럼 상대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는 때가 있는데 그 중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거쳐만 합니다.

 

 

 

 

 

 

친권상실의 사유 중 "친권의 남용"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교양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자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와 같이 친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행사를 통해 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친권상실의 요건 중 "현저한 비행"이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가 수시로 가출을 한다거나 부가 도박중독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부양이나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기준으로 친권상실기준의 일반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친권상실선고가 이루어지면 상속과 부양의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이 개시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상실 외에도 친권자의 친권을 일부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제925조). 또한 친권자 스스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친권의 여러내용 중에서도 특히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의 재산에 관한 독자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록 친권이 상실되거나 대리권, 재산관리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실권회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순리에 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청구에 신중해야 하며,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이 된다고 해도 그 후 선임된 후견인이 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보다 더욱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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