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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주민번호도 못 받는 '미혼부(未婚父) 아이'의 출생신고 아빠 姓도, 주민번호도 못 받는 '未婚父 아이'… '버려진 아이'돼야 했던 속사정 혼외자는 엄마만 출생신고… '버려진 아이'로 신고하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김모군은 아직도 이름이 없다. 사실은 아버지의 성(姓)인 김(金)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적자(無籍者)여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 생후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데다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친척도 없어 아버지 김모(34)씨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 김군이 이렇게 된 것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다. 김군은 태어난 다음 날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맡겨졌다. 김씨가 잠시 교제했던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김씨 몰래 집 .. 2015. 3. 21.
결혼의 완성 신부의 달인 5월이 한창입니다. 남녀 한쌍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기적같은 순간을 결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부부 사이에는 많은 의무가 따릅니다. 다면 현대에는 육체적 결합의 의미는 퇴색되는 듯합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그 예입니다. 개인의 자아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혼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르바 법률혼주의라 하는데요.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0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 혼.. 2014. 5. 21.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하여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호적과 호패가 등장한 이래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통치수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복지를 요청하며 국가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 성격과 신고 방법, 정정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이미 발생한 사실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한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합니다. 출생·사망신고, 실종 및 부재선고, 개명·연령정정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재판에 의한 혼인의 무.. 2014. 5. 19.
친권의 상실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영원한 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가 된 경우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밖에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처럼 상대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는 때가 있는데 그 중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거쳐만 합니다. 친권상실의 사유 중 "친권의 남용"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교양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