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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재외국민 등기의 어려움 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 2016. 12. 21.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상속 등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에만 머무르는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상속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삶에 적응하여 한국법 적용이 까다롭고,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행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법체계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등기입니다. 상속등기. 결국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 2016. 6. 20.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