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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by 송변호사 2014. 3. 19.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조항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에 관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입증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 쪽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실제소유자 역시 명의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명의신탁자임에도 수탁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란 측면이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형평에 맞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추정의 번복에서 중요 ㉡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사소한 경우에는 추정번복이 가능 ㉢ 명의신탁 당시 어떤 구체적 좃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이 중요 하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입증 방법이 필요하며 조세회피목적 부정을 위해서는 조세에 관한 전문적 재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조세소송은 많은 시간과 복잡한 법리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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