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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세법의 구조

by 송변호사 2014. 3. 17.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증여세는 생존중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상속세 회피수단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전 재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cf) 소득세법 상은 대금청산시입니다.

 

 

 

 

 

(2) 신축건물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3) 동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시행령 제23조 제2항).

 

 

 

 

 

(5) 무기명채권 :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시행령 동조 제3항).

 

 

 

 

증여세의 과세체계

증여재산

협의의 증여재산(§31) + 증여의제(§45의 2) 및 추정재산(§44,§45)

과세재산

증여재산 – 증여세 비과세재산(§46)

과세가액

과세재산 가액 – 담보된 채무금액(§47①)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출연재산(§48)·공익신탁재산(§5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52의2)] 가액

과세표준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53) - 재해손실 공제(§54)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56)

신고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57) - 세액공제[외국 납부세액 공제(§59)·기밥부세액공제(§58)·신고세액공제(§69)]

신고·납부할 세액

신고(결정)세액 – 연부연납 신청세액(§71) - 물납 신청세액(§73)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75) + 가산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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