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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의 추정과 의제(2)

by 송변호사 2014. 5. 3.

앞 글에 이어서 증여의 추정에 관한 조항과 그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87)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느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명계좌 증여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자라 주장하는 직계존속 등이 자력이 있을 것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나타내야 하므로 단지 자력이 없다는 것으로 전체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