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속분1 상속재산의 상속분 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 201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