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포괄유증 특별유증1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 특별유증의 차이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증여나 유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통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유증은 사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대법원 역시 1991. 8. 13. 선고 90다6729판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의 증여를 항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증과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대부분 유증에 관한 것으로 유증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후 처분에 대한 자유권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은 그 유증 목적대상에 의해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으로.. 201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