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1 상속회복청구권자와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진정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 권리를 통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청구권자를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청구권자를 참칭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양 당사자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고유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무능력자인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이해관계인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 2014.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