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1 상속세의 물납가능성 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201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