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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by 송변호사 2018. 6. 29.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정승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은 한정승인까지 고려하게 될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건 바로 행사기간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은 하는 것은

① 상속포기기간(3개월)을 지나버린 경우

②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사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받은 것과 줄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버리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 후 채무초과상태를 알았을 때는 한정승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평소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정승인이 이렇게 좋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음에도, 채무변제라는 책임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한정승인자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은 한정승인하는 경우, 한정승인자에게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혹시 상속채권자들이 너무 많고 여기 저기서 집행에 들어오면, 한정승인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입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정승인 신청은 서울가정법원에만 3,600여건이 이루어졌지만,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8건에 불과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재산 파산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파산결정이 나는 경우, 상속채권자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사라집니다. 더욱이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줌으로써 한정승인자가 배당할 필요도, 부당배당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상속채권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상속채권자들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하시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