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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by 송변호사 2014. 3. 5.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1026조 제2).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려기간의 법적 성질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아 기간을 놓치면 승인, 포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청구를 하면 그 기간이 연장 되는 수가 있지만, 그 연장청구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추후에 보완 신고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산점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마다 따로 기산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대법원은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판 2005. 7. 22. 20034368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기간의 연장

상속재산의 상황이 복잡하여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위 3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는 그 재산의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연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상속을 막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식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또는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1028). 이를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적극재산의 초과분에 대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의 그 채무에 대한 자의적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절차법적 문제

재판의 기판력에 의해 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23138).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1032조 제1).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손해가 발생한 다른 수유자나 채권자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수유자에게 변제 할 수 있습니다(1036). 결국 변제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가장 우선하고 그 뒤로 일반상속채권자, 수유자 순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