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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담소

부담부 유증

by 송변호사 2014. 3. 12.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의무의 이행이 따르는유증입니다. ,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담이 유증의 목적물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무방하며 그 내용이 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이나 법률상 의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이 불능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부담이 무효라면 유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추정된다면 그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부담의 이행청구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는 수유자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유언자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로 지정된 자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각 상속인이 이행청 할 수 있고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수유자인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한편 수익자, 즉 의무의 내용인 급부의 이익을 받는 제3자는 직접 수유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반사적 이익을 받을 뿐 채권을 취득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유자의 책임범위

부담부유언도 유언의 일종이므로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담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나 유류분 보전을 위한 반환으로 감소된 경우에, 수유자는 그 감소된 범위에서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면합니다(1088). 이러한 수유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과 부담의 가액 비교는 수유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담의 이행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담부유증의 취소

부담부유증은 부담과 유증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증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부담부유증의 취소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유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 기타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1). 유언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유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수유자가 받은 재산은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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