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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에 관하여

by 송변호사 2017. 8. 4.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서입니다. 이혼을 하시는 경우,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제일 중요한 이혼의 성립 여부까지.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보험금이나 연금과 같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수급받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친절하게 일정한 요건하에 국민연금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법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어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의 기본, 모든 판단의 기초이자,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산권이며, 금전채권이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이혼 시부터 2년이라고 정해놓은 행사기간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은,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위 모든 조건을 갖춘 후 5년까지로 재산분할의 기간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띄고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는 명백히 재산분할의 대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도 먼 법률입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부 간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재산 취득 원인과 과정, 유지 노력과 협력, 재산의 소비 등 수많은 사실관계를 객관화하여 규범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동안 균등'이라는 문구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상식과도 먼 법률입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문제점

 

기여분이 전혀 없는 배우자, 실종배우자 등 기본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혼 상대방이 연금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사후에 국민연금 심사청구, 행정소송  의 방식으로만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 법의 효력은 2018. 6. 30.까지 지속되므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구체적인 기여분에 대한 판단 이루어지지 않다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 기여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입증하고 분할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노력과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문제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