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1 후견인 제도의 변천 과거 후견인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재산관리권 등을 상실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 즉, 친권자를 대신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후견인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를 보호·양육·감독하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동의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과거의 후견의 개시 방법 1) 사람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후견이 개시됩니다. 후견인은 법정후견인을 우선으로 하고,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2) 법정후견인은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무능력자인 경우 그 직계혈족, 3촌 이내.. 201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