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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58)씨는 1983년 B(57)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98년부터 별거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며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했다. 별거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자녀들이 자라자 B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다. 1978년부터 복무한 A씨는 2011년 말 전역한 뒤 매달 270만원 씩의 연금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2015. 4. 20.
상속에서 생명보험금의 처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나 법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형평에 맞게 피상속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나 의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명보험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