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1 미혼부의 출생신고 2015년 11월 19일, 오늘부터 미혼부도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에 따라 미혼부는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도움 없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베이비박스와 같이 아기를 버리는 일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 2015.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