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 201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