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1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201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