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1117조 전문).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 201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