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1 자가용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재해인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중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4_0012834549&cID=10203&pID=10200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업무상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이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근로자.. 201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