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방법1 상속을 받는 다는 것 상속은 아주 먼 과거에서 부터 인정되오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넋을 기리고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세대에 실천하는 것은 후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였고, 그 가치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와 배금주의는 상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보며 분쟁의 씨앗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고 그 의미를 되세길 때입니다. 이에 그간 상속 관련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에 관해 글을 남겨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리 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모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 201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