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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6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어떨 때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A씨는 6형제에 다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함께 자라온 형제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 오던 중, 큰 형은 캐나다에, 작은 누이는 브라질에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A씨 역시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바쁘게 살면서 형제들의 기억이 차츰 잊혀졌습니다. 특히 브라질로 떠난 누이는 기억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연결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누이를 추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유산.. 2020. 2. 18.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 2015. 12. 17.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 기여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