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존재1 상속인의 부존재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하게 상속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을 승계할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의 최후의 구속자인 국가를 위하여 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이 상속인부존재제도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부존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제1053조 제1항). 이는 민법에서 정한 모든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배우자 이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생사와 행방이 불명인 경우 상속인이 부존재한 것.. 201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