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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2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2014. 3. 12.
상속공제 상속공제 과세가액이 설정되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은 §18~§24까지 기초공제부터 인적공제, 각종 재산상황에 따른 공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초공제라 하고, 현재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전증여재산은 가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