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1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58)씨는 1983년 B(57)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98년부터 별거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며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했다. 별거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자녀들이 자라자 B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다. 1978년부터 복무한 A씨는 2011년 말 전역한 뒤 매달 270만원 씩의 연금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201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