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013. 8. 1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동안 적용 보증금액 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법의 보호 아래 두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숙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계약과 갱신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201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