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1 주민번호도 못 받는 '미혼부(未婚父) 아이'의 출생신고 아빠 姓도, 주민번호도 못 받는 '未婚父 아이'… '버려진 아이'돼야 했던 속사정 혼외자는 엄마만 출생신고… '버려진 아이'로 신고하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김모군은 아직도 이름이 없다. 사실은 아버지의 성(姓)인 김(金)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적자(無籍者)여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 생후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데다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친척도 없어 아버지 김모(34)씨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 김군이 이렇게 된 것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다. 김군은 태어난 다음 날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맡겨졌다. 김씨가 잠시 교제했던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김씨 몰래 집 .. 2015.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