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1 재산분할청구권 저번 편에 이어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 두번째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제생활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부부의 협렵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자료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위자료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으로 재산분할채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 방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 2014.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