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의 검인과 개봉1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유언서의 검인 앞 글에서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60 확인하였듯이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과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1) 검인절차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91조). 유언검인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2) 유언의 검인과 유언의 효력 관계 검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유언이 항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