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법원1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법원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가사소송의 관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의 관할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마류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류·나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를 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서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사사건의 종류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 201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