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국가귀속1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가귀속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인의 대리권은 그 인계될 재산에 관하여 존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무주부동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2014.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