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리 방법1 상속재산의 분리 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데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이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좌우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액의 빚만 남기고 돌아간 때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리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 201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