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여청구권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삶은 함께한 가족이 없어도 피를 나눈 형제가 없어도 '이웃사촌'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일 지라도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죽더라도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보호하는데 바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그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 201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