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1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이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2중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이라 하면, 부모님께 받았던 용.. 2014.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