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노무관리 절반은 끝(4인 이하 사업장)
이것만 알면 노무관리 절반은 끝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의 월급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도로 근로계약 ▶ 월 150만원, 근무시간 : 09시~22시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 주 6일 근무(주휴일 : 매주 일요일)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
<문제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가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최저임금법 위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없습니다.
▶ 총 근로시간(346시간)
- 1월 실근로시간 : 312시간(1일 12시간 × 6일 × 4.345주) *365일/12월/7일=4.345주
- 1월 주휴일 환산시간 : 34시간(1일 8시간 × 4.345주) *주휴일은 1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급
- 1,930,680원(2015년 최저임금 기준)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현실은 한 달에 약 43만원씩 미지급
- 1년만 지나도 인당 516만원 임금체불이 발생
▶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병과가능),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불하여야 함(최대 3년분)
3.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
▶ 근로자 요구시, 퇴직이후에 다시 지급하여야 함
▶ 단 1인을 고용했더라도 2013. 1. 1.부터 퇴직금 100% 지급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