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70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즉,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 2015. 3. 31.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최근 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과 가족들에게 40대 여성이 남편과 사이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대 여성인 내연녀와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혼외자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하.. 2015. 3. 30.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 어려운 시절 새로운 삶을 찾아 많은 분들이 외국을 나가 각자의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자손은 낳고 그 자손들에게 일궈놓은 것들을 물려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민 1세대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후손들에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면서 이룩한 유산이 상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국적을 변경하거나, 그 후손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인생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몰이 중인데, 이민 1세대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오랜 꿈과 열정을 기리고 응원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이민자의 국적과 상속 국제사법 제49조 ①상속은 .. 2015. 1. 9.
유류분반환청구 시 과실반환의 필요성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