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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담소

유언의 의미와 기능

by 송변호사 2014. 3. 5.

유언의 의미와 기능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 ()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유언의 법률적 성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의 승낙이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적법한 유언이 되고,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수유자는 단지 유증을 포기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식행위

민법은 유언에 엄격한 법정방식을 요구하여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부담부 유언도 가능합니다. 유언에서 요식성은 유언자의 사후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존재여부나 내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유언

유언은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즉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유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이고, 따라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유언으로 이익을 받게 될 자는 법률상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유언의 기능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후에도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유언입니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적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는 방만을 제한하는 것 역시 법의 역할이므로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술하였듯이 유언에는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관계의 확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가 앞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확실한 숙지가 필요하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증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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