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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by 송변호사 2014. 5. 8.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적법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기준은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상솏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시가의 의미

법은 시가에 대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법 제60조 제2항).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의 범위

 

시행령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시가로 산정할 때 문제점

부동산의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이상 감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 결정도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되 시가로 보고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가 확정 방법은 법에 정한 원칙적인 것이기는 하나, 실제 시가를 산정하는데 모두 적용될 수는 없고, 법원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가격 결정의 방법을 다각도로 인정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확정이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법은 더욱 더 세밀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잣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