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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

by 송변호사 2014. 4. 25.

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1026조 제2).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려기간의 법적 성질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아 기간을 놓치면 승인, 포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청구를 하면 그 기간이 연장 되는 수가 있지만, 그 연장청구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추후에 보완 신고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산점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마다 따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판 2005. 7. 22. 20034368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기간의 연장

상속재산의 상황이 복잡하여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위 3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는 그 재산의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연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