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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by 송변호사 2014. 4. 13.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이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2중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이라 하면,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까지도 특별수익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계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 전의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13682 판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

 

(1)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사업자금이나 혼인자금, 생계자금, 주택구입비용 등 그 금액이 많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재산의 이동이라 인정할 만한 증여가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치 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생활비나 교육비, 의류구매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등을 넘어가는 비용은 특별수익이라 할 것입니다.

 

 

 

 

 

 

(2)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

 

부양료, 의료비, 생활비, 관례에 따른 선물 등 그것이 소액으로 친족 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인 경우는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에 대한 대가 또는 상속개시 이전의 수증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또한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위금, 항전 등도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판례 상 판단기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증과 보험금

 

(1) 유증

모든 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분 조정시 생전증여처럼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증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 중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물의 유증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권리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일 때, 보험금이 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와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에 해당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분에 대한 선급의 의미로 단순한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중요한 재산의 이동이라 여길 수 있는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생활 정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사회적 인식의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증여뿐만 아니라 유증이나 보험금도 포함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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